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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
    종합소득세

     

   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. 5월안에 신고부터 납부까지 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고해주세요.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신고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     

    ✅  종합소득세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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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

     

  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근로소득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
     

    ✅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
     

    ✔️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

     

    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✔️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
     

    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
     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

     

     

    ✔️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
     

  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
     

    ✔️서면신고

     

   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
     

     

    자세한 신고서 작성법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
     

    단순경비율 신고.pdf
    2.07MB
    모두채움 신고 (1).pdf
    1.36MB

     

    ✅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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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
     

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임대), 연금소 등 소득이 있는 사람 (프리랜서 포함)

     

    ※ 신고제외 대상 : 근로소득(연말정산을 안했거나 수정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), 퇴직소득,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.

     

    ✅ 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일정

 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
 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     

    👉 메년 5월1일 ~ 5월 31일 신고,납부완료기간

    •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: 6월 30일까지
    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
    •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: 출국일 전날까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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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

     

    ✅ 종합소득세율

    과세 표준 세율
    1,400만 원 이하 6%
   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15%
   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24%
    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35%
    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38%
    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40%
   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42%
    10억 원 초과 45%

     

     

   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간내에 납부 또는 환급받아가시길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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