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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었습니다. 5월안에 신고부터 납부까지 하셔야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고해주세요.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신고기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✅ 종합소득세란?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근로소득이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✅ 종합소득세 신고방법
✔️ 홈택스 홈페이지 전자신고
홈택스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✔️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“홈택스 앱” 설치 → 로그인 → 세금신고 → 종합소득세 신고 → 신고서 선택, 정기신고 작성 → 신고서 작성 및 제출 →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✔️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
✔️서면신고
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
자세한 신고서 작성법은 아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.
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
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(임대),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 (프리랜서 포함)
※ 신고제외 대상 : 근로소득(연말정산을 안했거나 수정 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), 퇴직소득,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.
✅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 일정
👉 메년 5월1일 ~ 5월 31일 신고,납부완료기간
-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: 6월 30일까지
-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: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
-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: 출국일 전날까지
✅ 종합소득세율
과세 표준 | 세율 |
1,400만 원 이하 | 6% |
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| 15% |
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 24% |
8,800만 원 초과 ~ 1억 5천만 원 이하 | 35% |
1억 5천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38% |
3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40% |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42% |
10억 원 초과 | 45% |
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간내에 납부 또는 환급받아가시길 바랍니다.